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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납세자 권익 보호위한 대책 추진

김종태 기자 입력 2019-10-29 20:40:02 수정 2019-10-29 20:40:02 조회수 0

광양시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부터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을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한데 이어
지난 5월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
납세자 권리헌장도 제정.고시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납세자보호관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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