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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9-10-23 07:40:03 수정 2019-10-23 07:40:03 조회수 0

전남도가 가을철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부, 도내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함께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양식 시설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일제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해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 감독 공무원 22명을
육상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지에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올 들어 지난 달 말 까지
무허가·무면허 86건, 불법 어구 적재 59건 등
모두 24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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