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당국의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조직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며
위법행위 안내와 함께 단속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의 경우
내일(17)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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