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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19-10-14 20:40:02 수정 2019-10-14 20:40:02 조회수 0

전남도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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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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