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실내공기 관리를
지자체가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시 조례안이 정비 됐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대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계획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장치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각급학교등에 보건용 마스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의회를 통과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주들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입주 전 공고하도록 규정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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