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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지방세 체납대상 행정처분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19-10-01 20:35:03 수정 2019-10-01 20:35:03 조회수 2

광양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을 96%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체납차량 단속과 함께
체납자들의 재산압류와 명단공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달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소액 환급금 8천 3백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환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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