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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람행위vs여객선 차별화'- R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9-30 07:35:05 수정 2019-09-30 07:35:05 조회수 3

◀ANC▶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밤바다를 누비는 유람선은
여수의 주요 관광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유람선 업체가
여객선 면허로 유람선 영업을 한다며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같은 사실을 두고 업체들과 관계기관 사이에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알록달록한 조명을 단 배가
여수 밤바다를 항해합니다.

해당 선박을 운영하는
A업체의 SNS 홍보 영상입니다.

여름 휴가철엔 매일 밤
선상 불꽃놀이가 준비돼 있다며 광고합니다.

누가 봐도 유람선처럼 보이지만,
이 선박은 법적으로 유람선이 아닌
'여객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얼마 전
A업체의 사업주를 불법 유람 영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꽃놀이와 조명 아래에서
승객들이 가무를 즐기도록 놔둔 채
운항하는 건 운송행위가 아닌
명백한 유람행위라는 겁니다.

경쟁 유람선 업체들은
면세유까지 제공받는 '해상 대중교통'인
여객선이 유람선 처럼 영업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경쟁업체*
"그래도 여객선이면 교통수단이잖아요. (A업체는) 원래부터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운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S/U) 그러나 여객선 허가를 담당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목적지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기항 의무'만 지킨다면
선내에서 가무를 즐기고
폭죽을 터트리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에 넘겨진 A업체도 수입 확대를 위한
여객선 차별화 전략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SYN▶
*A업체 관계자*
"우리 선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송보다는) 관광 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케팅을. 지금 기차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테마도 다양하잖아요."

불법 유람행위와 여객선 차별화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사이에서
여수지역 크루즈 업체들과 관계 기관들이
때아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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