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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등 의결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9-27 20:40:02 수정 2019-09-27 20:40:02 조회수 2

광양시의회가
주요 안건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 내 항일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기 위해
유적지 보전과 추모행사 추진 등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 정체성 회복과 시민 자긍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난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조례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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