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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직불금제 방문 접수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3-24 20:30:00 수정 2018-03-24 20:30:00 조회수 1

정부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직불금제 방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거나
하루 3회 이하로 운행되는
산간과 도서 지역의 마을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모두 1천6백여 곳의 마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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