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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수당 절충안 상임위 통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9-21 20:35:03 수정 2019-09-21 20:35:03 조회수 0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 절충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자체·의원발의·농민단체가 각각 제출했던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부결해 폐기하고
대신 지급 대상을
농가 경영체로 한정한 지자체 안을 토대로
자체 발의한 절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역 내 쟁점이 됐던 지급액도
액수를 정하지 않고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상임위안은 이달 말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바로 공포되고
내년부터 도내 23만3천여건 농어업경영체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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