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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기사' 근무 조건 열악 - R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9-17 20:35:02 수정 2019-09-17 20:35:02 조회수 2

◀ANC▶

지역 법인택시기사들은 대부분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을 내고

24시간동안 자유롭게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1인 1차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서울 등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지만,

지역에서는 기사 수가 부족하다며

1인 1차제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법인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59살 A씨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3일.



동료들은 A씨가

매일 17시간 가까이 일했고,

숨진 당일도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합니다.



2년 전에도 한 법인 택시기사가

돌연사하기도 했습니다.



S/U)이처럼 지역에서

법인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1인 1차제'라는 근무 방식입니다.



회사에 이른바 '사납금'을 매일 지불하고

24시간 동안 차량 한 대를

자유롭게 운용하는 방식인데,



사납금을 채우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20시간 가까운 장시간 근로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INT▶

*C씨 / A씨 동료 택시기사*

"보통 15시간에서 18시간, 심지어 19시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 같은 동료로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나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죽음인가. "



◀INT▶

*D씨 / A씨 동료 택시기사*

"3일 하고 하루 쉬면 기사들이 조금이나마 피로가 풀릴 수가 있는데. 5일 하고 하루 쉬니까 너무 (힘들고)"



여수지역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는 대부분 1인 1차제입니다.



특히 여천 지역은

법인 택시 150대 중 140대가

1인 1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택시 회사들은

택시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택시회사 관계자*

"두 명이 교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혼자 타면서 회사가 운영비를 늘려서 기사에게 사납금을 좀 더 부담시키는.."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택시가 12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

해당 택시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 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도와 여수시는

1인 1차제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제를 도입해

처우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올해 8월.



하지만 지역에는

5년 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택시 회사들도 경영난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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