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209억 원 부과

박민주 기자 입력 2019-09-16 07:35:03 수정 2019-09-16 07:35:03 조회수 2

순천시가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2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7천건,
209억 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나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