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목포] 안개 속 운항제한, 고무줄 잣대 반발-R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3-27 07:30:00 수정 2018-03-27 07:30:00 조회수 0

           ◀ANC▶ 바다에 안개가 끼면 여객선의 경우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운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킬로미터 이상 안개가 꼈는 지를결정하는 기준은 관측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운항에 부주의가 겹친다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항구에 여객선이 닻을 내린채 묶여 있습니다.
 짙은 안개로 모든 여객선에 출항 대기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정오 무렵 안개가 그칠때까지 승객들은 선실에서 최장 6시간을기다려야 했습니다.
           ◀INT▶이미단 /장산면 주민"가서 양파밭에 약도 해야하고, 할 일이 엄청많은데 빨리 (섬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니까 불편하지"
 현행 해사안전법 시행 규칙은 가시 거리가 1KM 미만일 경우 선박 출항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의 경우 목포해경이 파출소 등 55곳의 관측지점, 경비함정과 화물선 등에서 바다의 안개 상황을 확인합니다.
 과학적 측정 근거 없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시비거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INT▶장준호 사무국장 / 흑산청년회"안개가 끼었을 때는 배를 띄울 때가 있었고안개가 없을 때는 배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고...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까 너무주먹구구식"
 갑자기 기상이 나빠지면서 안개가 끼는 경우도 많지만 안개와 관련한 비상 메뉴얼도 없는 실정입니다.
◀INT▶김녹주 / 목포지부 운항관리센터장"시정 1km가 안 되면 출항대기를 해야하기때문에,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메뉴얼은 없습니다"
 더구나 해경은 해사안전법으로  해양항만청은 해운법으로 각각 여객선 운항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어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C/G]MBC뉴스 양현승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