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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관련 조례안' 일부 수정...상임위 통과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3-28 07:30:00 수정 2018-03-28 07:30: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에서 계류 중인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추모 대상을 '민간인 희생자'에서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 가운데 '희생자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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