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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특별예방 단속

여수MBC 기자 입력 2019-09-05 20:40:02 수정 2019-09-05 20:40:02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당과 단체장,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을 비롯해
다과나 음료, 선물 제공 행위,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를
게시하는 행위 등 위반사례를 예시·안내하고,특히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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