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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사업에 정치망 어업 포함시켜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9-04 07:40:02 수정 2019-09-04 07:40:02 조회수 1

정치망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정치망 어업인들이 감척을 할 경우
어선 등의 잔존가치 보상은 물론
생활안정자금과 취업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제출돼
관련 어업인들의 재산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어업인 정치망 어업이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민원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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