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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전 조합장 검찰 송치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8-30 20:40:02 수정 2019-08-30 20:40:02 조회수 2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직 산림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조합에 가입하는 5명의 신규조합원에게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여수시 산림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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