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 가결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3-30 07:30:00 수정 2018-03-30 07:30:00 조회수 1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29)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폐기될 상황이었지만, 추모 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일부 지원사업을 삭제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