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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동어항내 운항속력 제한 3년 연장

김종태 기자 입력 2018-03-31 07:30:00 수정 2018-03-31 07:30:00 조회수 1

이달말로 끝나는
여수 국동어항내
운항선박의 속력 제한 규정이 연장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정박하는 소형어선이 많고 수역이 좁은
'국동 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고시에 따르면
국동어항 내를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은
15노트 이하로, 그 밖의 일반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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