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기준이
환경부 권고안 등에 맞춰 대폭 변경됐습니다.
여수시는
50리터 종량제 봉투의 경우 10kg,
100리터의 경우 20kg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게 제한 규정'을 두는 안을 골자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불법투기 포상금도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돼
포상액이 한차례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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