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순천시는 오늘(1)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미인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해
순천시 홈페이지와
주정차 단속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구역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상습 위반자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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