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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4주간 선원 임금체불 특별감독

최진수 기자 입력 2019-08-12 20:40:03 수정 2019-08-12 20:40:03 조회수 4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동안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해수부는 열한 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청산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업체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에게는
선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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