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사전연명의료신청기관 여수시 보건소 지정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8-11 20:40:04 수정 2019-08-11 20:40:04 조회수 4

여수시 보건소가
연명의료 중단의사를 문서로 남길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시 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부도시보건지소에서 의향서 등록과 관련한
상담과 신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자신의 의향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증빙으로
지난 2016년 2월 법제화 됐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