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급여 압류 등 징수활동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백여 명을 선정한 뒤 오늘(9)부터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며
이번 달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압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압류 금액만 4억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고액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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