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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하도급 감독관’ 제도 운영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8-06 07:40:03 수정 2019-08-06 07:40:03 조회수 1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 업무 경력자를
'하도급 감독관'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감독관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원도급자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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