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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요금 불공정 부담 막기 위한 개정안 발의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8-05 07:40:03 수정 2019-08-05 07:40:03 조회수 2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전기요금 미납세대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미납세대의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면
공사가 납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전기요금 미납세대가 생길 경우
단지 내 다른 입주민들이 요금을 함께 부담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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