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의 불편 해소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금까지 28건 71필지의
토지 공유자 분할에 나섰으며,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 등
재산권행사가 불편한 경우,
특례법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