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8월 말까지
주꾸미 어획이 완전 금지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남획으로 인해 주꾸미 자원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전국의 주꾸미 어획량은 최근 20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