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5월~8월, 주꾸미 금어기 신설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4-04 07:30:00 수정 2018-04-04 07:30:00 조회수 2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8월 말까지
주꾸미 어획이 완전 금지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남획으로 인해 주꾸미 자원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전국의 주꾸미 어획량은 최근 20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