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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재산세 부과..31일까지 적기납부 당부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7-20 20:50:01 수정 2019-07-20 20:50:01 조회수 2

광양시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6만 4천여건에 211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올랐으며
주택과 건물가격 상승과 함께
산업단지의 과세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가 이뤄지고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적기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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