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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 종사자 건강권 조례제정 추진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7-16 07:50:02 수정 2019-07-16 07:50:02 조회수 1

중소 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시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고용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50인 이하 사업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건강증진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등과
조례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지역에는 50인 이하
소규모 플랜트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9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대기업과는 달리 국민건강검진 외에
별도의 건강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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