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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최대 2.5배 인상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7-11 20:50:02 수정 2019-07-11 20:50:02 조회수 0

여수지역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최대 2.5배 인상됐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등을
읍면동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현수막 2매당 5천원권 상품권 1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수막 1매에
천원상당의 종량제 봉투 1장을
지급해 왔었으나
보상 액수도 늘리고
지급방식도 전통 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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