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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하기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전망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7-05 20:50:02 수정 2019-07-05 20:50:02 조회수 0

전남도와 공공기관 감정 노동자를 위한
권리 보호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전남도와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과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원인을 상대하는
전남도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데도
실태 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민간기업들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권리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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