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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원안 통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7-05 07:50:03 수정 2019-07-05 07:50:03 조회수 0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발의한
'전남도 도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 안에는
미술관 본관을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에 두고
휴관일과 개관 시간, 관람료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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