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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아파트 살인사건, 청와대 공식 답변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7-05 07:50:02 수정 2019-07-05 07:50:02 조회수 0

34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던
순천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를
사형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재판 관련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지난 6월 20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열려
구형 의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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