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수요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군수가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
최소 2백명 이상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간 임대료 형평성을 위해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일 최소 임대료를 설정하되,
기계 상태 등을 고려해
1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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