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다음달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연면적 330 제곱미터
초과 사업장 사업주의 신고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신고 납부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위택스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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