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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즉시 '조업정지'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6-29 07:35:03 수정 2019-06-29 07:35:03 조회수 0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할 경우
곧바로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28)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개선대책에는 또,
배출 사업자의 측정값 조작과 우회 배출 등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측정 대행업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즉각 퇴출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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