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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밤새 전남동부 3명 적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6-25 20:35:02 수정 2019-06-25 20:35:02 조회수 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오늘(25)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5) 새벽 음주단속에
운전자 한 명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순천에서는 운전자 한 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여수에서도 운전자 한 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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