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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6-25 20:35:02 수정 2019-06-25 20:35:0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두달 동안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도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그 소유주가 시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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