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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촉구

박민주 기자 입력 2019-06-19 20:35:03 수정 2019-06-19 20:35:03 조회수 2

순천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안전사고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소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가입자는 만료일 전까지 갱신해야하며
가입이 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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