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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6-16 20:35:03 수정 2019-06-16 20:35:03 조회수 1

폭염기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 조례안이 발의돼
오는 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정경철 의원과 문갑태 의원은
폭염기에 지자체가 예찰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펼치고,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가정 등
폭염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가 방문해 건강을 관리하는 시책등이 담겨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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