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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접대 받은 경찰..정직 처분 정당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4-11 07:30:00 수정 2018-04-11 07:30:00 조회수 0

법원이
수사 대상의 접대를 받은 경찰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지난 2015년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사 중이던 조직폭력배의 사건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A경위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당시 술자리는 호의 차원 등으로 볼 수 없고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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