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광양 지역의 교장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늘(11)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광양의 한 중학교 교장이
소속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피해 교사가 신고했지만,
처리 절차가 미흡해
오히려 피해 교사가 병가를 낸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가해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지난 3월 피해 교사의
외모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안을 조사한
광양교육지원청 성고충위원회는
가장 낮은 단계의 성희롱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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