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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공무원 행동강령' 집중 교육 실시

여수MBC 기자 입력 2019-06-06 07:35:05 수정 2019-06-06 07:35:05 조회수 4

지난달 30일 공포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 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등 갑질 금지를
비롯해,피감기관에대한 부당지원과 과잉
의전 요구 금지 사항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3백만 원이상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전 5년기간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등을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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