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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6-01 20:35:03 수정 2019-06-01 20:35:03 조회수 0

고흥군이 관내 토지 34만5천여 필지에 대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고흥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평균 6.2%로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8.03%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가격 균형과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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