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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착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6-01 07:35:05 수정 2019-06-01 07:35:05 조회수 0


전남지역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남도의회 김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민간단체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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