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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시행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5-31 07:35:04 수정 2019-05-31 07:35:04 조회수 0

전남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시.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 대리인의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청구인이 근거리의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권역 별로 12명의 국선 대리인을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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