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외 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의원 행동 강령과
국외 출장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합니다.
전남도의회는 다음 달 개최될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과 공무 국외 활동 관련 조례를
개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개정될 조례 개정 안은
의원의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알선 청탁 금지,
가족 채용 시 영향력 행사 금지,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정수 확대,
징계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정보 공개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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