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이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일(27)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불법 어로 행위와 위험물 하역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를 단속해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수청은 또 이번 단속에서
해상교통이 밀집한 항로나
방파제 인근을 중심으로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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