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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공표

박민주 기자 입력 2019-05-25 07:35:06 수정 2019-05-25 07:35:06 조회수 2

순천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공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 9월에 재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있다는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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